최종윤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학교ㆍ어린이집 등 아동ㆍ청소년 이용 시설을 제외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2. 법안은 바람직한 흡연환경 조성과 아동ㆍ청소년의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3.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 등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흡연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