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또한, 시ㆍ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과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발굴과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