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제9조제6항제3호 신설).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3. 이로써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흡연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보다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유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