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시설의 이용자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금연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총괄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