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하고자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 규모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현재 2022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확대합니다.
3. 이러한 조정은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급격한 인상이나 보장성 감소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