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증진사업 범위 확대(제8조 개정): 현행 금연·절주 중심의 사업 범위에 비만 치료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비만 관련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비만 예방 교육·홍보 체계화: 국민 대상 비만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건강증진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교육·캠페인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치료 인프라 구축 근거 신설(제8조의5 신설): 비만 치료 시설과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근거를 새로 마련해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지역별 상담·관리 체계를 확충하는 방향을 뒷받침합니다.
4. 국가 차원의 비만율 저감 추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향을 법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제2형 당뇨 등 연관 질환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5. 비만의 질병성 인식 강화: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높이는 정책 범위를 확보합니다. 예방·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합병증의 임상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건강증진정책의 범위를 금연·절주 중심에서 비만의 예방·치료까지 확대하여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의 만성질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