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과다한 음주만이 건강에 위험하다고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음주 자체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변경합니다.
2. 주류 판매용 용기에는 기존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가 표기되었지만, 앞으로는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로 변경됩니다.
3.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적정 음주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음주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음주의 전반적인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에 대한 경고와 교육 내용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