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중 시설 등의 금연구역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만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추가로 금주구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규정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