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 관리 강화 배경]: 최근 건강에 해로운 전자담배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전자담배 자체에만 경고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는 별도의 경고그림이나 문구 표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보조기구 경고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전자담배 기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4. [국민건강증진 기여]: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마다 흡연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그 보조기구까지 경고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