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할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또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게 내용 변경 및 시정 요구,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의식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