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이 법률안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흡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금연구역 범위가 좁아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은 금연구역의 범위를 더 넓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