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연 안내 설비 설치: 공공장소 및 교육시설 근처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금연구역 내 금연 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2. 금연 안내 방송 강화: 금연구역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안내 방송의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