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2.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경고해야 하는 범위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른 판매나 광고 장소에서도 유해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여 해양을 오염시키는 담배필터의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자의 경각심을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 필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