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 부착은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담배 소매업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담배에 관한 광고는 영업소 외부로 보이지 않는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즉, 담배 광고 부착 가능한 장소를 영업소 내부에 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담배 광고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영업소 내부에서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담배 광고의 법적 규제를 확실하게 하여 담배 소매업자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광고물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