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류광고 주체를 주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로 명시하여 주류광고 제한을 강화합니다. 광고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조정하며, 주류 용기가 아닌 광고에 과음 경고문구를 직접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의2 신설).
2. 주류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안 제31조의2제1호의2 신설).
이 법안은 알코올의 유해성을 인식시키고 과음 및 알코올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주류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음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