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근처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학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 근처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청소년 흡연 증가, 특히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인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흡연 피해로부터 더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원을 포함한 교육환경주변의 흡연 피해를 줄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