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휴게시설과 그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비흡연 근로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증진시키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