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장소인 대중교통시설, 택시, 그리고 문화시설(예: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등)을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2. 공영자전거 대여소와 같은 사업장을 포함하여 도시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대, 강이나 시내(하천) 주변의 보행로와 산책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3. 현재는 이러한 금연구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정되곤 하는데,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에 국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