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교육사의 자격과 관련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응시자격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2.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로써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자격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건교육사 자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시험의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사의 질적인 역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