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제품 진열과 광고를 제한합니다.
2.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은 담배제품을 진열할 수 없습니다.
3. 이로써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제품 진열과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율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