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의료비 지원 제도가 제한적이고 선별급여제도가 급여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암 치료 신약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암 치료에 사용되는 신기술 및 신약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여,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3.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암 환자들이 이러한 신약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지키는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의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고가의 신약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