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가당음료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도 부과합니다.
2.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일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설탕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가당음료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3. 해외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도입하여 국민의 식습관 개선과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가당음료와 같은 당류가 너무 많이 섭취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설탕세를 도입하여 가당음료의 생산과 판매에 부담을 주어 국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