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등 다른 공동주택 부분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2.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청이 어려워서 이 법률안에서는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의 신청만으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법률에 비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