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광고 제한 규정 추가: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전자담배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