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담뱃불에 의한 어린이의 부상사고와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면 안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여 흡연을 유도하는 요소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담배 사용과 노출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 진열을 제한하여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고, 흡연을 유도하는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