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담배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은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제출한 담배성분 정보를 공개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담배의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의 유해성을 공개하여 담배의 유해성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담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