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하에서 지정된 금연구역 외에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 석유제품 판매 장소를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명시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확대한다.
2. 현재 금연구역 지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여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석유제품 판매 장소가 금연구역이 되도록 규정한다.
3. 이러한 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화재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안전한 이용을 도모한다.
법안의 취지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 같이 화재 위험이 높고 공중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장소에서의 금연 환경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