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편의점과 같은 지정소매인의 경우,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과 청소년 흡연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담배 광고와 관련, 편의점 등의 영업소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함께 담배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되, 담배 광고가 잘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과 흡연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현재 건축법에는 24시간 소매점의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해 내부가 외부로부터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출입문이나 창문에 시선을 방해하는 필름이나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담배광고 규제가 가져온 부작용을 줄이고,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청소년 흡연율 감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