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와 진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가 없었지만, 이 법률안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주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의 광고와 진열이 제한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시도를 조장하는 광고와 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담배 광고와 진열을 규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광고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 시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