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흡연 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흡연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