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 대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고려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흡연권 보장을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