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일반 담배 판매소에 대해서만 외부 광고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담배 판매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전자담배 광고를 영업소 내부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는 이제 외부에서는 전자담배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전자담배 광고물은 오직 영업소 내부에서만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흡연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