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를 50미터로 확대합니다.
2.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에서의 금연구역을 넓힘으로써 영유아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흡연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