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을 삭제함.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함.
3.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기준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