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해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2. 금주구역 지정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3. 벌칙 강화: 주류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알코올 남용·의존 문제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와 금주구역 지정권한 부여, 벌칙 강화 등을 통해 알코올 예방과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국가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