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명시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됨.
3.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종사자, 이용자, 방문자 등을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누락한 것을 바로잡고,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의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