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합니다.
2. '시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회구성원을 의미합니다.
3. 이를 통해 법 적용 대상이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사회구성 주체로서 의미를 갖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수정하여 법 적용 대상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사회구성 주체로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보다 확고하게 정립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