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용어 변경: 법률에서 사용되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의 주인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 적용대상 명칭 수정: 기존 법률에서 ‘국민’으로 표현된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합니다. 이는 ‘민주시민’이라는 표현과 일치시켜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은 법적 주체를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