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부터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
2. 담배의 종류별로 위해정도에 따라 부담금 적용비율을 다르게 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담배세 부과 방식이 물가 상승에 따라 담배세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담배의 위해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건강한 흡연 문화 조성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