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내에서는 담배에 가향물질을 추가한 가향담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담배 흡연 호기심이 자극되고, 잘못된 담배의 건강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증가시키고 금연을 어렵게 만들며,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거나 가향물질을 포함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가향물질을 첨가한 담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배 중독과 비흡연자의 흡연 유도 요인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