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해당 내용과 표기 방법의 변경 주기와 유예기간 규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매 24개월마다 경고그림 등의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해당 변경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회 위기 상황에서 유예기간 내에 담배를 판매하거나 소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담배 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내용과 변경 주기, 유예기간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