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 이전에는 학교 건물만 금연 구역이었지만, 개정안은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학교 경계선에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 학생 흡연 예방 강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을 담배 연기로부터 더 잘 보호하고 흡연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흡연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