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건강정보 연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대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료제공 요청 법적 근거 마련: 국민건강 및 영양 상태 파악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정확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