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하지만 매년 보험료 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당해연도 예산 수입액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6%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재정을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상 수입이 아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더욱 실질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