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금주구역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