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의 경고문구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추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그림이 표시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류 용기에도 경고 그림을 사용함으로써 경고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류 용기에 음주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을 명시함으로써, 공중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심각한 문제임을 더욱 강조하여 국민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