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유소를 자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전보다 확실하게 금연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주유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여 최대 3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
3.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자동화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람들이 주유소 내 흡연을 엄격히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