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금연 표지 설치를 게을리하거나 흡연을 허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금연구역 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3. 또한, 금연구역 관련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추가 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연구역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