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지역이 조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금주구역을 설정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주지도원을 활용하여 음주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금주지도원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줌으로써, 법적 틀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주지도원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