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함을 권고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표입니다.